순창군청 |
공익직불제는 시행 5년 차를 맞이했으며, 기존의 쌀직불제, 밭직불제, 조건불리직불제 등 3개 직불제를 통합해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한 제도다.
이는 농업활동을 통한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소득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추진된다.
군은 직불금 지급을 위해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접수했으며, 5월부터 9월 말까지 이행점검과 대량검증을 실시해 직불금 지급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고 전했다.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되며, 소농직불금은 재배면적 0.5ha 이하, 농업인 소득 2천만원 이하, 농촌지역 3년 이상 거주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13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시·군별 농지면적 비율에 따라 구간별로 직불금이 지급되고 소농직불금은 관할 지역 기준으로 일괄 지급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이번 공익직불금 지원이 농가의 경영안정과 소득증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앞으로도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농업지원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