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농촌 빈집정비사업 추진 |
이 사업은 1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주택에 대하여 정비(철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빈집을 자진 철거하는 경우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되며, 철거비용의 50% 이상은 자부담해야 한다.
2024년에는 총 17개동이 빈집정비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현재까지 14개동의 철거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3개동도 11월 30일까지 정비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2025년 사업 대상자는 빈집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농촌 지역 빈집 소유자 중 자진 철거를 희망하는 이들로,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경산시 관계자는 “빈집정비사업을 통해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빈집 활용과 정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