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청 |
이번 집중 수거 기간에는 기존에 상시 수거하던 영농 폐비닐과 빈 농약병 외에도 반사필름, 타이벡, 모종판 등 기타 영농폐기물까지 집중적으로 수거할 예정이다.
영농폐기물은 재활용할 수 있게 이물질을 제거하는 등 깨끗하게 분리 배출해야 한다.
재활용이 가능한 농촌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류는 마을마다 설치된 공동 집하장으로 직접 가져오면 이물질 함유량, 보상기준에 따라 수거보상금을 지급한다.
수거 보상금액은 영농 폐비닐은 80~160원/kg이며, 폐농약 용기류는 플라스틱병 1,600원/kg, 농약 봉지 3,680원/kg으로 지급한다.
2023년 11월~12월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 운영 결과, 총 8,036톤(영농 폐비닐 5,746톤, 농약 빈 병 99톤, 기타 영농폐기물 2,191톤)을 수거·처리 했으며, 올해에도 8,000톤을 수거할 계획이다.
박기완 경상북도 기후환경국장은 “농촌 들녘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처리해 농촌지역 환경개선과 더불어 산불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