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
계엄법 제2조 제5항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비상계엄령 선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법적으로도 명백한 불법이며, 국회 의결로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원천 무효라는 것을 확인했다.
국회의 의결에 따라 비상계엄령은 해제됐지만 국민의 기본권과 주권을 침탈하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으로 국민을 위협하려 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들에게 용납받기 어렵다.
완전군장을 한 채 국회의사당 창문을 깨고 난입한 계엄군의 만행은 1980년 5월 전남도청에 진입한 공수부대를 떠오르게 한다.
우리 전라남도의회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들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윤석열의 헌정 파괴 범죄를 강력히 규탄하며, 광주전남 시도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하나,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즉각적인 탄핵 소추를 결의하고, 대통령직에서 파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불법 계엄령 선포와 국회 기능 무력화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하나, 국민의 기본권과 주권을 침탈하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으로 국민을 위협하는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라!
2024년 12월 4일
전라남도의회 광주광역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