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덕희 여수시의원, 전라남도 ESG협회 시민 대상 |
민덕희 시의원이 2023년 김채경 의원과 공동 발의한 “여수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는 ESG의 실행 여부의 시기 적절성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한 차례 부결되는 등 제정까지 수개월이 걸렸으나, 현재 여수시에서는 이를 근거로 “ESG 경영 활성화 방안 용역”을 실시, 지역 내 중소기업 지원 및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ESG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민덕희 의원은 “ESG는 탄소중립을 통해 재원 마련을 마련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기본소득으로 환원하는 “여수형 기본소득사회” 모델을 구현하는 첫 시작을 의미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고민하고 정책을 발굴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제8대 전반기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한 민덕희 여수시의원은 “여수시 연안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을 제정하여 바다 속 탄소 흡수원인 “블루카본”의 정책적 활용 방향을 제시하는 등 5분 발언, 시정질의, 정책 간담회 개최를 통해 여수가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