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의 요구에 부응한 여순사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의결 환영” 성명서 발표 |
이들은 개정안 통과가 여수를 비롯한 전남동부권 지역민들에게는 특별한 의미로 다가온다며, 그 이유로 76년 전 여순사건 발발 당시 계엄법이 제정 및 공포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무고한 비무장 민간인들이 불법적으로 학살됨에도 불구하고 당시 국회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비해 제22대 국회는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엄중한 시국 상황에서도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또, 법 개정으로 ▲진상규명 신고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연장 될 것과 ▲진상규명조사와 관련된 조사·분석 기간이 최대 2년 연장된 점, ▲위원회 구성 시 정치적 중립과 객관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함과 동시에 국회 추천 4인을 추가토록 하여 정부 견제를 강화한 점,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간 최대 1년 확보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보고를 의무화 한 점, ▲희생자 중 객관적인 관련 자료를 통해 형사처벌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도 특별재심 청구가 가능하도록 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만시지탄이나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이들은 제3기 여순사건 명예회복위원회 즉각 재구성과 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 해임 그리고 추진 중인 용역을 중지할 것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