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청 |
이번 개정된 조례를 통해 기존 임신검진휴가(10일)와 모성보호휴가(30일)를 연계하여 임신기간(40주) 동안 매주 1일의 특별휴가로 주 4일 근무가 가능해져, 임신기간 동안 출산을 위해 건강한 몸과 마음을 돌볼 수 있게 된다. 또한,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만 지원했던 장기재직휴가를 3년이상 10년 미만 직원에게도 5일을 부여하여 저연차 공무원의 이탈을 막고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조례안이 개정됨에 따라 결혼·출산·육아까지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육아 친화적인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안군은 올해 초등학교 6학년까지 육아시간 확대 조례 개정, 임산부 전용 휴게실·주차장 설치, 유연근무 및 육아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출산과 육아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