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 금연문화확산 제16호 금연아파트 지정 |
금연 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 주민의 동의를 얻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 주차장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검토 후 금연 아파트로 지정한다.
이번에 금연아파로 지정된 ‘달성파크 푸르지오 힐스테이트아파트’는 1,498세대 중 932세대(62.2%)가 동의해 금연아파로 지정됐다. 금연 아파트 정착을 위해 계도기간을 거쳐 2025년 6월 17일부터 공용 공간(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중구보건소에서는 금연 아파트 홍보․관리를 위한 현판, 현수막, 스티커를 지원하고 주기적인 지도․점검 및 보건소 금연 클리닉 연계 등 금연 환경 조성에 적극 동참하도록 지원한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공동주택 금연 구역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발적인 협의를 거쳐 지정된 만큼 자연스럽게 금연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동주택은 여러 주민이 함께 모여 사는 만큼 비흡연자와 흡연자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쾌적한 환경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