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시뜨라’1월 17일까지 사용 신청 접수 |
신청대상은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을 받은 개인 농가와 공동선별, 공동출하, 공동계산하는 생산자 단체 등이다.
희망자는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유통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산업경제팀)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 농가와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통합상표 사용 심의위원회를 거쳐 농산물 통합상표'마시뜨라'사용을 승인할 예정이다.
승인 지정을 받은 개인 농가나 생산자 단체는 향후 3년간 ‘마시뜨라’ 상표를 사용할 수 있고, 매년 ‘마시뜨라’ 포장재 제작비용의 20%를 지원받게 된다.
시는 마시뜨라’ 사용 농산물에 대한 품질 관리와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사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실태조사 결과 부적합 사용 농가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및 승인 취소를 할 수 있다.
박동식 시장은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마시뜨라’가 대한민국 최고의 농산물 공동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