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장애인거주시설 관계자들과 현장의 목소리 나눠 |
이날 최상구 경기도장애인법정시설협회장은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연차별 보조금 지원 계획과 시설 평가 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상세히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따르면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에는 법인시설 대비 약 70%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경기도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이 비율을 연차별로 5%씩 확대하여 최대 50%까지 늘릴 계획이나, 이는 경남(85%), 전남⋅전북⋅경북⋅충남(75%)과 비교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라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3년마다 시설 운영과 서비스 수준에 대한 의무 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개인운영 시설에 대해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최만식 의원은 “법인 시설만으로는 모든 장애인의 복지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개인운영 시설 역시 사회복지의 중요한 축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 장애인복지과와 조속히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