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광주 동구남구을) |
현행법에는 기회발전특구의 민간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민간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에 관한 사항은 제외되어 있다.
특히 비수도권은 인력확보가 산업․기업 육성의 관건이라는 점에서 특구 내 민간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의 강력한 고용 유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 기업들이 인재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 인력 확보 및 지방의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 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입주한 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취업한 날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후 5년간은 소득세의 50%를 감면하며, 연간 감면 한도는 500만 원으로 설정됐다.
또한 병역 이행 및 육아휴직 기간은 소득세 감면 기간 계산에서 제외해 실제 근로 기간에 대한 혜택을 온전히 제공하도록 했다.
안도걸 의원은“소득세 감면은 지역 간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강력한 인센티브이다”며, “이를 통해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안 의원은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비수도권 지역 인구 유입이 가속화되어 기회발전특구를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특히 지방에서 일자리와 소득 혜택을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인구의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인재난 현상을 완화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전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