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폐회 |
이번 임시회는 인구 5만 미만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직급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소집됐다.
괴산군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시작으로 2025년 한 해 동안 총 96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할 예정이다.
김낙영 의장은 “2025년 의회 활동을 통해 괴산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의정 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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