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 의원, ‘예비타당성조사, 분석 대상에 기후변화 영향 포함’'국가재정법'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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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예비타당성조사, 분석 대상에 기후변화 영향 포함’'국가재정법'개정안 발의

현행'국가재정법',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시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만 분석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
[시사토픽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은 8일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시 해당 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 조사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 및 관련 지침에 따르면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제시할 때 ▲경제성 ▲정책성 ▲지역 균형 발전 분석에 대한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는 분석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선제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를 가속하는 사업이 아닌 기후 친화적인 사업에 국가 재정이 투입되도록 하자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 또한 이미 사업 시행과 국가재정 투입이 결정된 이후 진행되어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대책 수립의 적정성 평가에 치중할 수 밖에 없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상 ‘기후변화영향평가’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지혜 의원은 “기후변화가 우리 삶 전반 및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사실은 자명하다”며, “대규모 국가 예산 투입 전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 국가 운영의 리스크(위험)를 줄여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은행·금융감독원·기상청은 올해 11월 4일 발표한 ‘기후변화 리스크(위험)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앞으로 연평균 0.3%포인트(p)씩 낮아져 2100년에는 21%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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