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풍 경남도의원, 공동주택관리 감사 시‧군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
경남도에는 현재 8,400여 개의 공동주택 단지가 있으며, 도민의 약 67%인 87만 세대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23년 12월 말 기준).
공동주택관리 감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감사 실시에 관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어 경남도와 18개 시‧군 모두 법적으로 감사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전 의원은 “기초자치단체에도 감사 권한이 부여된 상황에서 경남도가 직접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로 생각된다”며,“광역자치단체 주도의 감사 시스템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오히려 경남도의 감사가 주민 간 갈등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제414회 도정질문을 통해, 경남도와 시‧군 간 역할 분담을 제안했지만,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어떠한 정책 변화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전 의원은 “경남도는 정책적 지원과 조정을, 시‧군은 실질적인 감사를 실시하는 명확한 역할 구분과 협력체계가 구축될 때 공동주택관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다”며, 경남도와 시‧군의 역할 분담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실질적인 추진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전 의원은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