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청 |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면 보상받는 제도이다.
참여자들은 사전 안전교육을 받은 후 매주 수요일에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보상금은 개인별 월 최대 35만 원이며 유형별로 장당 일반 현수막은 1,500원, 족자형 현수막은 500원, 벽보는 100원, 전단지는 50원, 명함형은 20원이며, 벽보와 전단지, 명함형은 100장씩 묶어 제출해야 한다.
이사업의 우대대상은 옥천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중 60세 이상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옥외광고업자이다.
신청을 희망한다면 1월 14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옥천군 도시교통과로 문의가능하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