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청 |
이 사업은 고추 재배에 필요한 비가림 하우스, 관수시설, 환경관리시설(자동개폐기 등)을 지원하며 보조비율은 보조금 50%, 자부담 50%이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주소를 둔 농업 경영정보 등록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사업을 통해 설치된 시설은 완공 후 5년간 건고추용 고추 재배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지만, 연작 장해 방지나 가격 하락으로 재배를 포기해야 할 경우 일시적으로 다른 작물을 재배할 수 있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오는 20일까지 사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해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나 농업기술센터 농수산유통과를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이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과 소득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가를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