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소방서, ‘공동주택 방화문 닫기’ 홍보 |
방화문은 공동주택을 비롯한 대형 건축물에 설치돼있는 소방시설이다.
소방서에 따르면 방화문은 화재 시 화염과 연기가 복도 및 피난계단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아 주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하는 시간을 확보해 주는 소방시설이다.
이에 소방서는 방화문에 대해 ▲도어스토퍼 설치 금지 ▲방화문 앞 물건 적치 또는 열어두는 행위 금지 ▲소화기 등 물건으로 고정금지 ▲도어클로저 인위 조작 및 제거 금지 등을 당부하고 있다.
김문하 서장은 “방화문은 화재 시 화염과 연기 확산을 차단하는 중요한 소방시설‘이라며 ’방화문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화문 유지·관리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 ”고 전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