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주거복지사업 확대로 서민 주거안정 위해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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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진주시, 주거복지사업 확대로 서민 주거안정 위해 ‘총력’

신혼부부·청년 등에 맞춤형 주거비 지원 강화

진주시청
[시사토픽뉴스]진주시는 청년, 신혼부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주거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공동주택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화된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영구임대주택 공용전기료와 승강기 안전관리비 등을 지원한다.

▶신혼부부·청년 맞춤 주거비 지원 강화

진주시는 신혼부부·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청년들의 주거 독립을 지원하여 지역에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주거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분야는 ▲다자녀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진주시 청년월세 지원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등이다.

다자녀 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면서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용도로 받은 대출잔액의 1.5% 이자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오는 2월 신청 받아 3월에 약 50가구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들을 위해서는 최대 24회, 월 최대 2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과 진주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 조건은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청년 가구 포함 부모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2월 25일까지 대상자를 모집 중이다.

진주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이고 보증금 1억 원 이하이며 월 임차료 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 무주택 청년 세대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청년들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월세뿐만 아니라 청년주택의 임대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는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도 시행한다.

대출잔액 5000만 원 한도의 이자 3%를 연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무주택가구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혼인 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주택구입 시기를 혼인신고일 이후 7년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내 구입한 주택으로 확대했다.

지급 주기는 연 2회, 반기별 지원에서 연 1회 지원으로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했고, 더 많은 신혼부부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내용이 개편됐다.

이와 함께 청년 포함 저소득층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고 전세보증금 보증 사고 피해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납부한 보증료를 지원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 주거 취약계층 주거복지 지원사업 적극 추진

진주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업분야는 ▲주거급여 지원 ▲장애인주택 개조 지원 ▲농촌취약계층 주거개선 지원이다.

주거급여 지원은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가구 등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차급여 및 자가 가구에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임차급여의 경우 1인 가구 19만 1000원부터 4인 가구 29만 7000원 등 가구원수별 차등 지원한다.

수선유지급여는 주택의 노후정도에 따라 590만 원부터 최대 1601만 원까지 주택 개보수를 지원한다.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의 가구에 화장실 개조, 문턱 낮추기, 경사로 설치 등 가구당 380만 원 범위에서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해 주는 장애인주택 개조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농촌지역 저소득 가구의 노후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농촌지역 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을 시행한다.

작년보다 상향된 지원 금액으로 가구당 700만 원 범위 내에서 도배장판, 싱크대 교체 등 7가구에 지원 예정이다.

▶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시행

진주시는 공동주택의 노후된 공용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을 통해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임대주택을 제외한 20세대 이상,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단지 내 보안등, 상․하수도시설, 도로․주차장 등 부대복리시설의 유지․보수와 옥상방수공사, 주요 구조부의 균열 보수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한다.

2010년부터 시행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관내 260개 공동주택에 88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단지 내 주거환경 개선과 위험시설물의 안전조치 등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아파트 환경조성에 노력해왔다.

올해는 총사업비 8억 원으로 세대수에 따라 단지별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영구임대주택의 공용전기료를 매년 4000만 원 지원하여 사회보호 계층의 관리비 부담 경감을 통한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신혼부부, 청년을 대상으로 주택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확대하고,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비를 지원하며, 노후주택 수선 등을 통해 살기 좋은 진주를 만드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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