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청 |
지방세 환급금은 과납, 착오 납부 등으로 인해 발생하며 군은 환급 대상자에게 매월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환급계좌 제공을 기피하고 소액 환급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 청양군의 경우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1,600만 원 가량의 환급액이 환급을 기다리고 있다.
환급 대상자임에도 복잡한 절차 때문에 고령자나 소외계층이 환급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군은 65세 이상 환급 대상자의 주소지에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환급 사실을 안내하고 현장에서 환급을 신청해 신속하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찾아가는 지방세 환급 서비스’를 추진한다.
이번 사업으로 소액 환급금에 대한 납세자의 관심을 제고하고 환급금 소멸시효 5년이 도래하기 전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해 세정 분야에서 적극 행정이 구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수 시책은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지방세 환급금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군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