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청 |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면허 종류에 따라 4,500원에서 4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아울러, 과세기준일(1월 1일) 이후 면허가 말소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의 납세 의무가 있으며 납기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지연납부가산세가 부과되니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고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위택스 및 지로를 통한 인터넷 납부, 지방세입 계좌,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등록면허세 납부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순창군청 재무과로 전화하면 된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