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 |
설명절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선거구내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다만,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의례적인 설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설 명절 인사말을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시선관위는 정치인 및 이사장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설 명절 관련 주요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안내할 계획이며,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기부·매수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신속·엄중하게 조사·조치할 방침이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