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청 |
귀농 농업창업 자금은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로 경종 및 축산 분야의 기반 구축을 위한 농지구입, 하우스 및 축사 신축 등을 지원하며, 주택구입 자금은 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로 주택구입 및 신축 등을 대출금리 연 2.0%(5년 거치 10년 상환)의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조건은 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195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 귀농인, 재촌비농업인, 귀농희망자로 귀농·영농 관련 교육 8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귀농인의 농업 창업과 성장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자격 요건과 제외 대상 요건이 완화되어 세부지침 확인이 필요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 외 다른 산업 분야의 근로 기준이 완화되어 농업을 계속한다는 조건 아래 농외 근로가 제한 없이 허용되며, 기존의 연간 농외근로소득 3,700만원 미만 규정이 폐지됐다.
둘째, 기존에는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청년 등 세대원도 신청 가능하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남원시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영농 정착 의욕, 융자금 상환계획의 적절성 등 심사기준에 따라 심층 면접 심사를 실시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신청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농촌활력과 새삶터정책팀 또는 남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