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민은“우리 아파트가 금연아파트로 지정돼 자랑스럽고 기쁘다”며 소감을 전했다.
대림1차아파트는 3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4월 1일부터 아파트 단지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간접흡연 없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고, 금연 문화를 더욱 확산하기 위해 금연아파트 지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