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 |
진료비 및 약제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 연간 최대 36만원 실비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60세 이상 청주시에 주소지를 둔 치매환자(상병코드 F00~F03, G309 등) 중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인 사람이다.
신분증, 통장, 처방전 등을 지참해 거주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치매를 지속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해 치매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함으로써 치매환자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홍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