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청 |
이번 조치는 유튜버이자 시각장애인 앵커 A씨가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영상에서 안내견 출입 거부 사례를 알리며 장애인복지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한 데 따른 조치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A씨는 경주 여행 중 한 생활용품 판매점에서 안내견의 출입을 막는 직원의 제지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거부당한 상황을 겪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40조는 장애인 보조견이 대중교통과 공공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주시는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매장과 본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시민 인권과 장애인 권리에 대한 중요한 문제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법적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라며 “지역 내 공공기관과 상업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인복지법 준수와 인권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