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
부산시에 거주하는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소득과 무관하게 산후조리 관련 비용을 지원한다.
출생아 당 최대 100만 원의 현금을 지원하며, 쌍둥이(쌍생아)를 낳은 가구는 최대 200만 원, 삼태아 이상 출산 가구는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①건강관리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②산후조리원 이용 ③산모 본인의 병의원 진료에 사용할 수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산후조리원비, 산후 회복을 위한 병의원 진료비(한약조제비포함)까지 지원해 출산가정의 다양한 여건을 고려한 꼼꼼한 지원, 수요자 중심의 포괄적인 지원이 특징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해 부산시에 출생신고를 마친 아이로, 출산일 및 지원 신청일 기준 출생아와 부 또는 모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소득기준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월 10일부터 정부24 누리집 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신청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출생신고한 보건소를 방문해 산후조리경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방법과 자격요건에 대한 문의 사항은 출생신고한 관할 보건소로 연락하면 된다.
시는 산후조리와 관련된 폭 넓고 다양한 지원을 통해 산모와 아기의 건강하고 빠른 회복을 돕고, 경제적 부담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출산율 증가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와 함께, 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올해(2025년) 임신·출산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임신사전건강관리를 위해 20~49세 남녀 가임력 검사비를 생애 주기별 최대 3회(회당 여성 13만 원, 남성 5만 원) 지원한다.
난임부부지원 확대를 위해 난임 시술비를 출산당 최대 25회 지원하고, 공난포 등 난임 시술 실패 시, 시술비를 지원해 난임에 대한 불안감을 사전에 해소하고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부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이소라 시 시민건강국장은 “부산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은 임신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산모의 빠른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많은 출산가정에서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