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소방서, 미인증 소화기 유통 근절 위한 특별 기획단속 실시 |
기획단속의 목표는 미인증 소화기 유통을 차단하고 안전한 소방용품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주요 단속 항목으로는 ▲형식승인 받지 않은 소화기를 거짓 또는 과장 광고하여 판매하는 행위 ▲명칭은 ‘소화기’가 아니나 소화기 형태로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미인증 소화기를 유통하는 업체는 '소방시설법' 제57조에 따라 즉시 회수하여 폐기할 계획이며 이번 단속은 양주 관내 소화기 제조업체와 판매업체뿐만 아니라, 온라인 판매 플랫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권선욱 소방서장은 “미인증 소화기 유통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철저한 단속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소방용품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