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주 의원 |
김덕주 의원은 발언에서 “법인전입금은 2004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며, 보건복지부에서도 과도한 부담을 지양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전히 수탁기관 선정 평가 항목으로 활용하며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법인전입금 부담이 커지면 재정이 열악한 신규 법인이나 소규모 법인이 참여하기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전문성을 갖춘 법인들이 배제될 우려가 있다”라며, “이로 인해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전 의원은 ▲법인전입금 평가항목 폐지 및 자율적 부담 전환 ▲수탁기관 선정 시 운영 전문성과 사회복지 신념 평가 강화 ▲신규 법인의 진입 장벽 완화로 유능한 법인의 참여 확대를 개선 방안으로 제안했다.
김덕주 의원은 “당진시가 이러한 개선을 통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민간위탁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높은 수준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법인전입금 부담 완화와 민간위탁 제도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