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
전북교육청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시행으로 직업계고 경쟁력 강화와 학생 취업률 향상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한다고 3일 밝혔다.
전용태 전북특별자치도의원이 발의해 지난해 12월 6일 시행된 이 조례는 △직업교육 발전계획의 수립·시행 △직업교육 활성화 사업 실행 △직업교육발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등 직업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들이 담겨 있다.
조례에 따라 교육감은 직업교육 추진목표와 기본방향, 직업계고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한 직업교육 발전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직업계고 학과 운영과 학생 취업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한 직업계고 활성화 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전북직업교육박람회 개최도 가능하다.
이 조례는 특히 교육감이 직업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직업계고 졸업생(졸업 후 1년 이내)과 교원, 대학, 기업 등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마련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10대 핵심과제 중 ‘특성화고 취업 지원 확대’와 ‘진로·진학 지원 체계 강화’ 등 직업계고 관련 과제 2개를 포함하는 등 직업교육 활성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직업계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북글로컬특성화고와 협약형특성화고, 마이스터고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학생 취업률 향상을 위해 특성화고 취업사관학교와 취업맞춤반 운영, 현장실습 운영 개선 등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는 이런 정책들에 힘을 실어줘 직업계고 경쟁력 강화와 학생 취업률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북교육청은 기대하고 있다.
전용태 의원은 “직업계고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 조례가 직업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직업교육 활성화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직업계고 학생이 취업 준비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는 직업교육 활성화 사업의 추진 동력이 될 것”이라며 “직업계고 경쟁력 강화 및 취업 향상을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