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청 |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미혼 가구 세대주로,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에 월세 50만 원 이하인 울산시 소재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비를 최장 4년(48개월)까지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울산시는 20억 원을 투입해 기존 지원 대상자 중 올해 기준에 적합한 886가구와 신규 선정된 827가구를 합해 총 1,713가구의 주거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가구는 분기별로 울산 주거지원포털 누리집을 통해 주거비를 지원 신청해야 하며, 임차료 10만 원과 임차보증금 이자 5만 원 등 가구당 월 최대 15만 원을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최근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경제상황으로 취업난과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으로 울산 청년 가구의 주거안정과 지역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청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개발하고 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