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문영미 의원, '부산광역시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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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문영미 의원, '부산광역시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발의

부산시, 2004년부터 수산종자 매입 방류 사업 추진, 지역 종자 생산량은 전무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문영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시사토픽뉴스]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문영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제328회 임시회에서‘부산광역시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해양도시안전위원회의 심의 후, 5월 1일 제4차 본회의를 거쳐 처리될 예정으로, ▲ 수산종자산업 육성 사업 추진 ▲ 기술 개발의 촉진 ▲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 ▲ 친어·모패의 대여 및 교환 ▲ 재정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수산종자산업은 어류, 조개류, 해조류 등 수산생물의 종자를 인공적으로 개발·생산하여 보급하는 산업으로 우리나라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을 근거로 수산자원 회복, 양식 생산성 증대 등을 위한 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에 따르면, 연안 및 내수면에 수산종자를 매입하여 방류하는 사업을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수산종자 생산업체 수는 2개소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생산량은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영미 의원은 “우리 부산은 대표적인 해양수산 중심도시로서 기존 어업, 양식업 등 수산업의 생산성과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수산종자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자체 주도의 수산종자산업의 육성과 함께, 수산종자의 개발, 생산, 유통, 가공 등 전후방 산업 연계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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