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청 |
이번 지원 확대는 국토교통부 사업지침 개정에 따른 것으로, 2025년 3월 31일 이후 보증에 가입한 경우부터 최대 40만 원까지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과 동일하게, 2025년 3월 30일 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 원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임차인으로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SGI)에 가입한 자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청년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특히 청년(만 18~39세)과 신혼부부(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는 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청년 외 일반 대상자도 보증료의 90%(최대 4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외국인 및 국내 비거주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보증료를 지원받은 후 동일 자치구에서 2년 이내 재신청하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 및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정부24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보증료 지원 확대 조치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실질적 보호 장치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주거권을 지키기 위해 세심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