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영미의원, '부산광역시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발의 |
본 조례개정안은 마약류 및 기타 중독성 물질 오남용으로 인한 정신질환의 치료를 강화하고,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을 신설함으로써 정신건강 치료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에는 ▲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 마약류 및 기타 중독성 물질 오남용으로 인한 정신질환 치료 ▲ 시립정신병원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 사용 근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문영미 의원은 “정신질환 치료와 중독 문제 해결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공의 책임”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중독성 물질로 인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 기반을 강화하고, 이들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문 의원은 “시립정신병원이 단순한 치료 기능을 넘어 지역 정신건강 거점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 없는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