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광철 장흥군의원, '장흥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
이번 조례안은 장흥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해당 구역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안을 체계화함으로써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내용으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및 신청 절차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권장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지원 내용 등이 포함됐다.
특히, 지역 실정을 반영하여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을 ‘점포 10개 이상이 밀집한 구역’으로 설정했다.
백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장흥군 소상공인들의 경영 여건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