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확정… 이의신청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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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확정… 이의신청 접수 시작

정읍시,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확정… 이의신청 접수 시작
[시사토픽뉴스]정읍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 대상은 총 32만 7165필지로,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정읍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확정됐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0.7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시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토지대장이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열람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또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등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다시 감정평가법인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조정되며 6월 26일 최종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시민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열람하고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권리 보호에 나서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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