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시청 |
올해부터는 법 개정으로 인해 지급 대상 농지가 확대된 만큼, 해당 농업인들은 기한 내에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이번 공익직불법 개정으로 확대된 주요 내용 중 하나는 기존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하천구역 내 농지에 대한 지급 가능성이다.
해당 농지가 하천점용 허가를 받고, 등록신청 직전 연도인 10월 1일부터 등록신청 연도 9월 30일까지 1년간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재배하는 경우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산업단지, 주거·상업·공업지역, 택지개발지구 등 공익사업으로 인해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가 의제된 농지도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됐다.
이러한 농지라도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을 받지 않았고, 시장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농지로 인정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주의할 점은 신청 농지의 소유자가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자 확정일인 9월 30일을 기준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익사업 시행자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접수가 완료되면 오는 6월 중에 등록증을 발급하고, 이후 자격 요건 검증, 농업인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11월 중에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기간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한 분의 농업인이라도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홍보와 신청 독려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변경된 내용을 잘 숙지해 해당되는 농업인들께서는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