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시청 |
사업 대상은 관내에서 공장을 등록한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제조업체이며, 다만, 소규모의 제조업체를 위해 공장 등록의 의무가 없는 업체의 경우 건축물대장상의 건축물 용도가 ‘공장’이거나 ‘제조업소’이면 신청할 수 있다. 대상 기업체는 1차 현장 실태조사와 2차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세부적인 선정 기준은 ▲공장의 노후도 ▲경영기간 ▲기업환경 ▲사업계획의 타당성 ▲연구·기술 노력 등이며, 여성·장애인기업은 가점이 주어진다.
사업분야는 작업환경과 복지공간 개선사업 2개 분야로 △작업환경 개선사업은 바닥, 천장, 벽면, 창호 등의 작업공간 개보수 △복지공간 개선사업은 기숙사, 식당, 화장실, 샤워실, 휴게공간 등의 신축이나 개보수이다. 선정된 업체는 사업비의 50%,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은 지난 2020년에 시작했으며, 지난해에는 13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작업환경 개선에 7건, 복지 공간 개선에 8건을 지원해 기업과 근로자의 큰 호응을 얻었다.
시 관계자는 “최근 고환율과 내수 침체, 미국발 상호 관세 등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작업환경과 복지시설 개선으로 기업의 경영난과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일하기 좋은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진주시청 누리집의 고시 공고에서 절차 및 필요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업통상과 기업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01.25 (일) 22: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