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시, 설맞이 ‘지류 진주사랑상품권’ 10억 발행 |
이번 상품권은 설을 맞아 가계의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매출을 증대하기 위해 발행되는 것으로, 1인당 월 2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지류 상품권은 관내 농협과 경남은행, 새마을금고에서 개인당 월 20만 원의 한도로 구매할 수 있으며, 관내의 지류 가맹점 3600여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설맞이 진주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내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진주사랑상품권의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 누리집(분야별정보'생활정보'진주사랑상품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01.25 (일) 22: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