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준영 의원, 해사법원 인천 유치 확정 단계 해사법원 관련 법안 법사위 제1소위 통과 |
대한민국은 선박 제조 분야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물동량, 보유 선박 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양강국으로 손꼽히고 있음에도, 정작 해양분쟁을 해결하거나 중재할 수 있는 인프라가 미비해 대부분의 해사 관련 분쟁 해결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해사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해사법원’ 설치가 오래전부터 화두에 올랐으나, 지역 간 유치 경쟁과 전문법원 설치 필요성 및 우선순위에 대한 논의가 길어지며 본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었다.
배준영 국회의원은 이미 지난 21대 총선 당시 국내 첫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를 공약하고, 2020년 12월 해사법원 신설을 위한 패키지법안으로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중재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안 6건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배준영 의원은 당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필요성을 질의하는 한편,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노력했으나, 임기만료로 인해 법안은 폐기됐다.
이에 배준영 의원은 22대 국회에 등원한 후, 2025년 2월 인천시 해양항공국장을 만나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재추진을 준비해 왔고, 같은 해 5월 8일 6개 패키지 법안을 재발의하는 등 해사법원 인천 유치를 위해 노력해왔다.
아울러 10월에 개최된 ‘해사법원 제물포구 유치 토론회’에 참석하는 등 법안 통과와 법원 유치를 위한 적극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전개해 왔다.
오늘 법사위 제1소위에서는 해당 법안 중 법사위 소관 법안인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중재법' 세 건과 농해수위 소관의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등 총 네 건이 논의됐으며, 지역간 과열된 유치 경쟁을 조정하기 위해 인천과 부산에 각각 해사법원을 조성하는 방안으로 합의됐다.
배준영 의원은 “인천은 수도권 최대 해양도시이자 대한민국 물류의 중심지”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 그리고 대한민국 최대 수출국 한 곳인 중국이 서해만 지나면 닿을 수 있는 곳인 만큼 분쟁 해결과 중재 역시 인천에서 이뤄지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배준영 의원은 “또한 분쟁 당사자의 용이한 접근성 그리고 서울의 법률서비스 시장 등 수준 높은 서비스를 가장 효율적인 최적지는 인천”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이 2024년 3,173만 TEU에 이어 2025년 3,211만 TEU를 기록하는 등 역대 최고 기록을 거듭 경신하는 초고속 성장 상황 아래서 해운업계 지원과 사법주권 수호를 위해서라도 인천 해사법원 신설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배준영 의원은 “해사법원 설치는 해운업계와 정치권은 물론 법무부, 법원행정처 등 법조계 또한 설치 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이번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넘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어 인천 유치까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02.03 (화) 17: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