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양시의 한 가정에서 아이돌보미가 아이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시는 그동안 운영해 온 시민 소통 창구인 ‘소통하기 좋은 날’을 통해 접수된 아이돌봄 현장의 건의 사항을 적극 검토해 이번 처우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는 현장의 어려움을 행정에 반영해 보육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는 취지다.
그동안 지원에서 제외됐던 일반 아이돌보미들에게 월 2만원이 신설 지급되고, 영아 돌보미 또한 기존 금액에서 2만원이 인상되면서 관내 돌봄 인력 전반의 처우가 개선됐다.
실제 지원을 받은 한 아이돌보미는 “단순히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우리의 노고를 시에서 인정해 주고 약속을 지켰다는 점에서 큰 자부심을 느낀다”며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더욱 책임감을 갖게 됐다”고 전했다.
손순미 여성가족과장은 “현장의 사기가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진다”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반영해 돌봄 인력의 안정적인 활동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03.09 (월) 1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