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청 |
환경부는 하수도 용량이 부족해 폭우 시 범람이 발생하거나 인근 하천 수위 상승 영향으로 빗물이 빠지지 못해 침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우려 지역으로 화순읍 만연지구 등 전국 13개 지자체 16곳(환경부 예산안 3,138억 원)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발표했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환경부가 우수관로 개량 등을 국비로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화순읍 만연지구에 국비 156억 원 등 총사업비 약 260억 원을 투입해 관경 확대 및 노후 관로 정비 등 우수관로 2.1km를 개량해 통수 능력을 강화하고, 시설용량 150톤/분의 빗물펌프장 1개소를 신설해 집중호우 시 사전에 침수를 예방할 계획이다.
우선 군은 2025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행정절차 이행 후, 2026년부터 4년간 본격적인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박종옥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지난 2020년도에 수해를 입었던 만연천 인근 지역이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되어 침수 피해 예방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침수 피해에 대한 군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사업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