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사전 예고 없이 전 소방관서에서 동일 시간대 일제·불시단속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중점 확인 사항은 소방시설 전원차단·연동정지와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및 계단통로 등 피난로 확보 여부 등이다.
단속 결과, 화재 시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불법행위는 근원적 차단을 위해 입건, 과태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최근 부천 숙박시설, 인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등 화재 발생 시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유지관리 소홀로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하며, “관계인들께서는 자율적인 안전관리 정착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