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의회 오미화 도의원 |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는 도내 2년 이상 거주하는 19세에서 28세까지의 청년에게 문화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1인당 연 25만 원의 문화복지비를 지원하며 공공기관 근무자, 학교 밖 청소년 교육수당 대상자,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등 일부 대상자는 제외된다.
오미화 의원은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에서 청년의 연령을 18세에서 45세까지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실제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 대상은 28세까지로 제한되어 있다”며 “45세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할 경우 약 40만 명의 청년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조례의 취지도 살리고 더 많은 청년들이 문화 향유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45세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원 대상의 연령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현재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와 중복사업인 문화누리카드의 경우 차액인 12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지만,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는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형평성의 문제로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도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며 명확한 지원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이는 지원사업 간 형평성 확보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이러한 지적에 공감하며 “적극 검토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