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전서현 도의원 |
전서현 의원은 “2025년 행사·축제성 신규 사업 예산이 총 35건, 14억 4,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5,800만 원이 증액됐다”며,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르면 신규 행사성 사업은 민간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새로 편성되는 △중앙부처 공무원 정책 비전투어, △특별자치도 권역별 설명회, △지방세입 제도개선 토론회의 3건이 이 절차를 제대로 준수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에 따르면, 시·도 및 시·군·구가 추진하는 신규 행사성 사업은 민간위원회를 통해 목적성, 타당성, 사업비 적정성을 사전에 평가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선심성·낭비성 사업 신설을 방지하고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또한, 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사업 목표 달성 여부와 효과성, 효율성 등을 평가한다.
전 의원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할 때, 신규사업이 실효성 있는 계획하에 진행되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서현 의원은 “행사·축제성 사업은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사전 심사 절차를 강화해 예산 낭비를 방지해야 한다”며, “민간위원회의 철저한 심사를 통해 도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