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
2022년 11월 10일 개정된 「전라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65세 이상 민주화운동 관련자로서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서 민주화운동 명예수당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오미화 의원은 “민주화운동 명예수당 지급은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개정된 사항으로 조례 개정 이후 횟수로 3년이 되도록 지급이 지연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라남도는 조례 개정 취지를 무시하고 예산 편성을 미루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명예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급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라남도는 이에 대해 예산 부족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오미화 의원은 “3년간 검토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조례 개정 취지에 맞게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추경에 반드시 예산을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