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동물병원서 잊지말고 동물등록 해주세요” |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 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이다.
반려등록 등록은 등록 대행업체로 지정된 동물병원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가정보동물보호시스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특히 등록동물을 분실한 경우는 10일 이내 및 소유자가 변경되는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한다. 또한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남원시 축산과장은 “동물등록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동물등록을 통해 반려동물의 유실과 유기를 막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께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