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전남 최초 행사예산 공개 조례 제정 |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는 광주·전남 최초로 서구가 주최·출연·보조하는 행사 예산을 사전에 공개하여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화 및 예산 절감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를 통해 총 행사 예산이 3천만원 이상인 행사의 경우 행사 홍보를 위한 홍보물(광고지, 홍보 책자, 현수막,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모물 등)에 행사 예산을 구민이 알아보기 쉽게 표기하여야 한다.
김 의원은 “24년도 행사사업 예산은 총 236개로 △ 1천만원 미만 133개 △ 1~2천만원 미만 40개 △ 2~3천만원 미만 28개 △3~5천만원 미만 14개 △ 5천만원 이상 21개로 적지 않다”며, “1회성 행사로 인한 예산낭비가 우려되고, 구민의 혈세가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쓰이는지 알리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조례제정 배경을 밝혔다.
더불어 재정공시 기준 행사·축제 경비의 경우 주민대상 교육까지 포함되어 있어, 명확한 행사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 행안부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공개 기준'에 따른 행사를 대상으로 예산을 공개하도록 조례에 명시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