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전승일 서구의장,‘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
이 조례는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는 드론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에서 제정됐다.
특히,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지난 13일 의회 1층 회의실에서 드론 전문가와 관계공무원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통해 조례의 완성도를 높였다.
조례에 따라 서구는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학계·연구기관·산업체 등과 협력해 전문 인력양성, 체험프로그램·경진대회 개최, 농업인 교육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건설현장 안전관리,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업, 방재·재난·구조·구호 업무, 산림 예찰활동, 비료 또는 농약 살포 등 우리 주위의 실생활과 연계된 다양한 곳에 드론의 활용을 확대하도록 했다.
전승일 의장은 “이미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돌입한 시대적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드론 산업 활성화 부분에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이 조례를 통해 서구만의 특색있는 드론 전략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 사업이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