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청 |
이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과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협력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한파 속에서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다.
에너지바우처는 하절기에는 전기요금 차감, 동절기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요금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등유, LPG, 연탄 등 연료구입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 본인이나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에 신청하거나 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는 이사나 세대원 변동 시 재신청이 필수이며, 그 외 세대는 자동으로 유지된다. 하절기 잔액은 동절기 지원으로 이월되어 자동 적용된다. 신규 신청 가구는 하절기 지원금액과 함께 동절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세대 규모에 따라 ▲1인 세대 310,200원 ▲2인 세대 422,500원 ▲3인 세대 547,700원 ▲4인 이상 세대 716,300원이 지원된다. 2023년에는 63,704세대에 총 142억원이 지원됐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더 자세한 정보는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대면 방문, 전화, 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취약계층 신청자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오택림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한파가 예상되는 올겨울, 도내 취약계층이 난방비 걱정 없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 사업 홍보를 강화하고, 에너지복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