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민간위탁행정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
목포시 민간위탁행정사무 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 구성하여 목포시가 위탁 추진하고 있는 민간위탁기관 전반에 대하여 운영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책을 마련할 전망이다.
위원회는 11월 26일 이형완 위원장 및 최원석 부위원장의 건을 시작으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채택의건을 상정하고 민간위탁사무 현황에 대한 실태 점검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제도적·정책적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향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등 각종 감사에서 추진과정 과 사업결과의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이 반복되어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를 준수하여 조사를 하고, 사례집 또는 업무 매뉴얼 제작을 통해 업무처리를 체계화 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형완 위원장은“현재 우리시의 민간위탁 보고가 체계적이지 않아 민간위탁사무 운영의 책임성이 정확하지 않았고, 민간위탁 사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무에 대해 적정성 및 효율성 여부를 검토하고자 특위를 구성했다며, 목포시가 설정한 목표와 미래비젼이 원칙과 기준에 명확히 제시되어 적정하고 효율성 있게 운영될수 있도록 단단한 초석이 되길 바란다.”라며